교통사고 비율/사례
SBS 모닝와이드 7303회 날 - 촉법소년 교통사고
- 작성일2022/07/12 15:43
- 조회 565
김경렬 대표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 날 코너에서 촉법소년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로 출현하였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고,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고, 촉법소년들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교화를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살인, 강도, 절도, 방화 등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르고, 보호관찰기간에 재범률이 90%에 이르는 등 그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고,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고, 촉법소년들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교화를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살인, 강도, 절도, 방화 등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르고, 보호관찰기간에 재범률이 90%에 이르는 등 그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