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가사비송

K Partners는 다수의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의 종류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2.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조 참조).

3.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참조).

4.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견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참조).
부재자 재산관리(민법 제22조에 의한 재산관리인)
부재자(不在者)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태를 부재라 합니다.
주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즉, 법원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민법」 제22조 참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의 권한(「민법」 제118조 참조)을
법원의 허가 없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
(민법 제1023조, 제1053조에 의한 재산관리인)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나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혹은 법원이 상속재산을 분리한 경우
그 재산관리를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원상을 유지할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해 대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023조, 제105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