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행정, 민간투자사업, 상고심(항소심)]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에서 원고 컨소시엄에 대하여 한 사전적격심사 탈락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작성일2022/07/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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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 12.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재고시」를 함에 따라 사업신청을 한 가칭 ‘신안산선 주식회사’ 컨소시엄의 구성원들 중 일부인 원고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사전적격심사에서 원고 컨소시엄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전적격심사 탈락 처분을 받은 사실 및 참가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과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전적격심사 탈락 처분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K파트너스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대리하여 본건 제1심에서부터 전부 승소하자, 원고 컨소시엄은 항소하며 참가인 컨소시엄에 간접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조건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및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항소심에서는 ① 참가인 컨소시엄에 간접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② 참가인 컨소시엄에 간접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서류를 의향서가 아닌 확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K파트너스는 ①쟁점에 관하여, 신안산선 고시에서 직·간접을 막론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업신청자의 대표자가 아닌 한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안산선 사업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K파트너스는 ②쟁점에 관하여,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향’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래 과정이나 계약 체결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향서, 확약서, 양해각서 등 다양한 서류가 작성되고 있기에 그 단어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수 없고 문서의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건에서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서류는 금융기관들이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로서 신안산선 고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부 투자확약서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K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쟁점에 관해서는 ● 국토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실무 현황을 고려하여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 사업신청자의 구성원인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구성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예정자의 경우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 신안산선 사업 기본계획 등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예정자들이 제출하여야 할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컨소시엄에 간접 투자하는 금융기관들도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②쟁점에 관하여서도 “의향서와 확약서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있으며, 그 판단은 ‘의향’ 이라는 단어 사용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의 전체 내용과 그 문서가 작성된 동기와 경위, 해당 문서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서작성자가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설시하며, 본건에서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서류는 단순히 관심이 있음을 표명한 의향서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 내부의 최종 승인을 비롯한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확약서라고 판단하며 K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되며 원고들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원고 컨소시엄은 사전적격심사 탈락 직후부터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민사상절차진행중지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 1심 및 항고심, 본건 행정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과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소송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파상 공세를 펼쳤으나, K파트너스는 치밀한 분석과 전문적 변론으로 모두 전부승소하며 신안산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건은 4개 노선이 연결되고 5종류의 차량이 동시 운행하는 3조 4천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도사업인 신안산선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K파트너스 전문가들이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본건 승소를 통하여 신안산선 개통을 애타게 기다리는 경기 서남부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쾌적한 교통 편익 및 효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쟁점 및 판시>
* 의향서와 확약서의 차이는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있으며, 의향서와 확약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단어 사용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의 전체 내용 등 실질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에서 참가인 컨소시엄에 간접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투자 관련 서류가 조건부 투자확약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국토교통부의 참가인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및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교통연구원 전부 승소, 신안산선 사업 쾌속 추진 발판 마련)
K파트너스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대리하여 본건 제1심에서부터 전부 승소하자, 원고 컨소시엄은 항소하며 참가인 컨소시엄에 간접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조건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및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항소심에서는 ① 참가인 컨소시엄에 간접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② 참가인 컨소시엄에 간접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서류를 의향서가 아닌 확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K파트너스는 ①쟁점에 관하여, 신안산선 고시에서 직·간접을 막론하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업신청자의 대표자가 아닌 한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안산선 사업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K파트너스는 ②쟁점에 관하여,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향’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래 과정이나 계약 체결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의향서, 확약서, 양해각서 등 다양한 서류가 작성되고 있기에 그 단어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수 없고 문서의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건에서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서류는 금융기관들이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서류로서 신안산선 고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부 투자확약서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법원은 K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쟁점에 관해서는 ● 국토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실무 현황을 고려하여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 사업신청자의 구성원인 재무적 투자자에게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구성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예정자의 경우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 신안산선 사업 기본계획 등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예정자들이 제출하여야 할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컨소시엄에 간접 투자하는 금융기관들도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②쟁점에 관하여서도 “의향서와 확약서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있으며, 그 판단은 ‘의향’ 이라는 단어 사용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의 전체 내용과 그 문서가 작성된 동기와 경위, 해당 문서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서작성자가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구속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설시하며, 본건에서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서류는 단순히 관심이 있음을 표명한 의향서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 내부의 최종 승인을 비롯한 구체적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확약서라고 판단하며 K파트너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되며 원고들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원고 컨소시엄은 사전적격심사 탈락 직후부터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민사상절차진행중지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 1심 및 항고심, 본건 행정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과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의 소송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파상 공세를 펼쳤으나, K파트너스는 치밀한 분석과 전문적 변론으로 모두 전부승소하며 신안산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건은 4개 노선이 연결되고 5종류의 차량이 동시 운행하는 3조 4천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도사업인 신안산선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K파트너스 전문가들이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본건 승소를 통하여 신안산선 개통을 애타게 기다리는 경기 서남부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쾌적한 교통 편익 및 효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쟁점 및 판시>
* 의향서와 확약서의 차이는 법적 효력 발생 여부에 있으며, 의향서와 확약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단어 사용 여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서의 전체 내용 등 실질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에서 참가인 컨소시엄에 간접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이 제출한 투자 관련 서류가 조건부 투자확약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국토교통부의 참가인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및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교통연구원 전부 승소, 신안산선 사업 쾌속 추진 발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