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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공정거래, 회사] 유통회사가 협력업체에 대하여 용역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 작성일2022/10/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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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대형할인점 등에 관하여 미화 및 주차 관리업을 영위하는 용역업체이고, 피고는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는 3~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피고와 수차례 체결하며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용역을 수행하는 점포들에서 원고 직원들의 절취사고, 낙상사고,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피고는 2015년경 8개 점포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신규 계약 입찰 절차에 원고를 초청하지 아니하였고, 2016년경에는 5개 점포에 관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모두 종료시켰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2015년도에 8개 점포 계약이 종료되고 입찰참가자격을 박탈당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거절행위, 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에 해당하며, 2016년도에 5개 점포 계약이 종료된 것 또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며, 그동안 용역계약을 3~6개월 등 1년 미만으로 단기간 설정한 것이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를 대리한 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용역수행 평가시 낙상사고 등을 반영한 것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평가라고 볼 수 없으며, 전면적으로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한 것도 아니고, 원고는 피고 외에도 다른 매출처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로서도 다른 용역업체에 점포 용역공급을 확대할 기회가 필요가 있으므로 2015년도 계약 종료는 공정거래법이 보호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6년도 계약종료 역시 용역계약에서 원고에게 별도로 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계약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구체적 불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이 오래 지속되었던 점을 볼 때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공정거래법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본건은 원고가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용역계약상 재계약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의 특성상 공정거래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사안이나, K파트너스는 공정거래법 관련 법리를 치밀히 분석한 끝에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불이익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계속적 계약관계는 갱신 등에 관하여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정제된 주장을 내세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K파트너스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협력업체에게 계약 갱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 거절의 경위·목적이나 내용, 당사자의 이익상황은 물론,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갱신 거절의 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습니다. K파트너스는 앞으로도 공정거래법상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쟁점 및 판시>
* 유통회사가 협력업체와의 용역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거절이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당하게 행해진 것이어야 하며,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입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