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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율/사례

SBS 모닝와이드 7258회 블랙박스로 본 세상 - 택시 무임승차
  • 작성일2022/07/12 15:43
  • 조회 360
김경렬 대표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 코너에 경사로 주정차 사고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로 출현하였습니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사기를 범하는 자에게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그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택시 무임승차는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택시를 잡는 두 남성


택시기사는 이들을 태우자 마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는데요


둘이 동시에 타서 일단은 앞좌석, 뒷자석 따로 앉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 둘이 타서 말을 한마디도 안하는 거예요


택시에서 아무른 대화도 없이 휴대폰만 하였다는 두 남성. 그 상태로 몽촌토성역부터 동작역까지 30여분 동안 약 15키로를 주행하였다는데요.


차를 멈추기도 전에 갑자기 문을 열어 달아납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납니다.


내리기 직전부터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멈췄더니 순식간에 내려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약 15,000원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두 남성.


이쪽으로 내려서 순식간에 저기 육교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이라는 두 남성.


처음부터 택시를 타면서 택시비를 내지 않을 의사가 보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을 여러 번 해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2분의1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