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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비율/사례

SBS 모닝와이드 7303회 날 - 촉법소년 교통사고
  • 작성일2022/07/12 15:43
  • 조회 401
김경렬 대표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 날 코너에서 촉법소년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로 출현하였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법을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하고,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촉법소년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고, 촉법소년들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교화를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살인, 강도, 절도, 방화 등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이르고, 보호관찰기간에 재범률이 90%에 이르는 등 그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