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행정, 민간투자사업] GTX-A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를 막은 사례
- 작성일2022/10/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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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인 GTX-A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고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GTX-A사업에 따라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차량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였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기지 입지가 재선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국토교통부 측(사업시행자)를 대리한 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당시에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사업시행자는 현지조사 결과에 더하여 차량기지의 위치, 규모, 특징, 선형, 농림·산림면적, 자연생태 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문화재, 민원성, 주요시설물 등을 상세히 검토한 끝에 제안안을 차량기지 입지로 선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차량기지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자 공사를 중지하고 이주 및 방사 조치 등을 하며 환경영향평가에 정해두었던 대책을 이행하였고, ④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실시계획승인처분 이후에야 작성되는 것이므로 지하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는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K파트너스는 본건 수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알렸으며, 승인처분 이후의 사정이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리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본건 승소로 인하여,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설치 사업인 GTX-A 민간투자사업이 무사히 차질없이 추진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판시>
*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승인 처분 이후의 사정이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원고들은 GTX-A사업에 따라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차량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였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기지 입지가 재선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국토교통부 측(사업시행자)를 대리한 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당시에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사업시행자는 현지조사 결과에 더하여 차량기지의 위치, 규모, 특징, 선형, 농림·산림면적, 자연생태 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문화재, 민원성, 주요시설물 등을 상세히 검토한 끝에 제안안을 차량기지 입지로 선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차량기지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자 공사를 중지하고 이주 및 방사 조치 등을 하며 환경영향평가에 정해두었던 대책을 이행하였고, ④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실시계획승인처분 이후에야 작성되는 것이므로 지하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는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K파트너스는 본건 수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알렸으며, 승인처분 이후의 사정이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리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본건 승소로 인하여,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설치 사업인 GTX-A 민간투자사업이 무사히 차질없이 추진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판시>
*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승인 처분 이후의 사정이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