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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 민간투자사업]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에서 원고 컨소시엄에 대하여 한 사전적격심사 탈락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작성일2022/07/12 15:38
  • 조회 729
본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7. 12.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고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 재고시를 함에 따라 사업신청을 한 가칭 산선 주식회사컨소시엄(생명보험, K증권, 금융투자, 손해보험, 생명보험, 물산 등)의 구성원들 중 일부인 원고들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사전적격심사에서 원고 컨소시엄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전적격심사 탈락 처분을 받은 사실 및 참가인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전적격심사 탈락 처분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PQ심사의 적법성에 관한 기준이 쟁점이었고, 추가적으로 PQ심사를 위탁받아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행위가 처분성이 있는지 여부 및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금융투자자에 대한 추가투자확약서 제출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K파트너스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대리하여, 방대한 내용의 고시·작성지침·평가계획·PQ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원고 컨소시엄이 사전적격심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서류들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PPT를 제작하여 변론기일에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하며 원고 컨소시엄이 무려 4가지 탈락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신안산선 사업의 이권을 위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K파트너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한국교통연구원이 원고 컨소시엄에 대하여 한 사전적격심사 탈락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업계획서 평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 공공기관의 중간행위에 불과하며, 원고 컨소시엄은 고시일 이전의 인감증명서와 주주현황, 추가 출자의무의 범위를 축소한 추가투자확약서, 철도 및 E&M 모든 분야 실시설계 경험이 있는 설계회사를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신안산선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의 사업수행능력을 증명하는 주요한 사항이 누락 또는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탈락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며, 원고 컨소시엄에 대한 탈락처분이 적법한 탈락처분이 적법하므로 참가인 컨소시엄에 대한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컨소시엄은 사전적격심사 탈락 직후부터 전직 고등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민사상절차진행중지가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 1심 및 항고심, 본건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총 4번의 소송을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대하여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으나, K파트너스는 치밀한 분석과 전문적 변론으로 4번 모두 승소하며 신안산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건은 4개 노선이 연결되고 5종류의 차량이 동시 운행하는 34천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도사업인 신안산선 사업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K파트너스 전문가들이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본건 승소를 통하여 신안산선 개통을 애타게 기다리는 경기 서남부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의 쾌적한 교통 편익 및 효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쟁점 및 판시>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에서 원고 컨소시엄에 대하여 한 사전적격심사 탈락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