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승소사례

[회사, 민사] 상법상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리에 의해 승소한 사례
  • 작성일2022/07/12 15:37
  • 조회 226
본건은 원고가 A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1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하 ‘제1채권’) 및 피고2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하 ‘제2채권’)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제1채권액 + 제2채권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들은 각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을 각 부담할 뿐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피고1이 피고2 회사에게 A사업체의 유·무형 자산을 이전하여 영업 일부를 양도하였고 피고2 회사는 A사업체의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피고2 회사는 상법상 상호속용의 법리에 따라 제1채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1이 자신이 운영하던 A사업체의 설비와 유·무형 영업자산을 피고2 회사에 출자하여 피고2 회사가 A사업체의 조직, 설비, 영업의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1이 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위 상호 앞에 주식회사 표기를 추가하여 피고2 회사를 설립한 점, 두 사업체 사이의 영업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피고1은 피고2 회사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피고1의 딸이 피고2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등 운영주체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2 회사는 상법상 상호속용의 법리에 따라 제1채권에 대해서도 피고1과 함께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사업자인 피고1이 주식회사인 피고2 회사를 설립하면서도 피고2 회사와 A사업체 모두 사업을 유지하였던 경우로, 피고들 사이에서 영업 출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K&L 태산 법무법인은 피고2 회사의 설립 경위 및 임원 변동 내역, 피고2 회사와 A사업체의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피고들 사이에서 영업 출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업양수인인 피고2 회사가 제1채권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이와 같은 주장이 대부분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어 피고2 회사가 상법상 상호속용의 법리에 따라 제2채권 뿐만 아니라 제1채권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 뜻깊은 사안입니다.

<쟁점 및 판시>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영업양수도를 주장하며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 설립 과정 및 영업자산 내역 등에 비추어 상법상 상호속용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