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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회사, 민사]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전기료 사안에서, 의뢰인 전부 승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
  • 작성일2022/08/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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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전기 공급회사가 의뢰인 산하 전국 4개 물류센터 내 냉동창고에서 보관되는 일부 물품(명태 순살, 젓갈 등)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수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수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사용 전력을 부당하게 공급받아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42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다만, 본건은 기간 내의 전기료만 문제 삼았으나, 그 승패에 따라 향후 전기료도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백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여 전기공급사 청구금액 전액의 기각을 유도하고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물의 범위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공방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법률사무소는 수산물의 국어학적 의미 분석 및 일반에 통용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해양수산부 및 연구기관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의뢰인 냉동창고 보관 물품이 가공식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한 뒤,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산업기본법을 포함한 주요 법령의 내용상 가공식품 또한 수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을 밝힘으로써 전기공급사 측 주장이 부당함을 논증한 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상 수산물의 개념은 계약자인 의뢰인 측 의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의뢰인 냉동창고에서 보관중인 물품이 수산물이 아니라 보기 어렵고, 이를 가공품으로 보더라도 가공품이 수산물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하는 의뢰인의 전부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전기공급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전기공급사는 항소심에서 수산물의 개념을 다투는 대신 일부 계약조항(전력 적용 시설의 구조에 따라 적용전력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에 근거하여 의뢰인에 위약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는 지역 냉동창고 현장조사 및 현장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냉동창고의 열역학적 가동 원리, 전력설비 구조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법리상 전기공급사 측에 계약상 효력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음을 주지시킴으로써 2심에서도 전기공급사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덧붙여, 2심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전기공급사 사이의 약관 규정은 계약 체결 당시인 과거의 법령이 아니라, 현재의 유효한 법령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전기공급사는 재차 판결에 불복하며 변호사를 바꾸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각 쟁점을 빈틈없이 반박하고, 전기공급사의 상고가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임을 변론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의뢰인 물류센터와 전기공급사 사이의 전기 공급 분쟁이 의뢰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그 경제적 효과는 수백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본 사건 승소 확정에 따라 42억 원 상당의 위약금 지급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전국 물류 창고에 농사용 전력이 계속 수급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에 포획물을 위탁하는 어민들이 부담을 한층 덜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의뢰인뿐 아니라 어민들의 권리 또한 간과하지 않은 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힙을 합쳐 이끌어 낸 값진 성과입니다.

<쟁점 및 판시>
* 수산물에 수산물 가공제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OO조합중앙회 물류센터 내 냉동창고에 약정을 위반하여 수산물 아닌 물품이 상당량 보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약관 규정의 해석은 사용 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되는 법령의 내용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약관이 변경되면 종전 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관계 법령이란 개정된 현재의 유효한 법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수산업기본법에 기초하여 일정 가공을 가한 물품 또한 수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해석한 사례.
(피고 OOOOO조합중앙회 전부 승소, 냉동창고 내 농사용 전력 수급 유지하여 어민 권익신장 및 산업발전 발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