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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차용증사본에 기한 대여금 변제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작성일2022/10/05 13:12
  • 조회 45
본건은 원고가 A회사를 운영하는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음을 근거로 피고에게 2억원 대여금의 상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가 B에게 2억원을 대여한 수년 후 B로부터 A회사 명의의 상환계획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 명의 차용증원본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차용증원본을 반환하였어도 사본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차용증원본 반환 당시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B2억원은 피고와 관계없는 A회사 경영을 위한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원본을 반환받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차용증사본을 근거로 대여금채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며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문서 원본이 폐기되었더라도 사본만을 가지고 대여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원고가 차용증원본을 전자복사한 사본을 여전히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K파트너스는 차용증 작성부터 반환까지의 경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차용증반환이라는 행위에 내포된 원고의 의사는 권리행사포기를 목적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러한 주장들이 대부분 판결에 그대로 인용되어 원고가 대여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뜻깊은 사안입니다.

<쟁점 및 판시>
원고가 피고 명의 차용증원본을 반환한 후 차용증사본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변제를 청구함에 있어 원고가 차용증원본을 폐기함으로써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