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승소사례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례
  • 작성일2022/10/05 13:15
  • 조회 63
본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 기일에 잔금 지급을 거절하며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다가, 입장을 바꾸어 분양권매매게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사건 진행 도중 아파트가 완공되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잔금 지급 기일에 밝힌 해제 의사는 계약금의 반환을 조건으로 한 합의해제의 제안에 불과하며, 피고가 합의 해제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분양권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전날 갑작스럽게 잔금 지급 연기를 요청하자 피고가 2차례에 나누어 잔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 원고는 그럼에도 1차 잔금지급일에 일방적으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며 피고에게 아파트 매수자금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약 진행이 어려우니 계약을 파기, 해제해 달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이행의사가 없다고 파악하여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을 몰취하고 중도금은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한 점,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 무렵에 분양권 명의 변경 관련 서류들을 구비하여 은행에 방문하는 등 이행 제공을 계속한 사실들을 인정하여 분양권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분양권(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여부와 관련한 다툼이 주가 되는 사안이었는데, K파트너스는 그 매매계약의 경과, 매수인이 대금 지급 거절을 밝힌 경위, 매수인의 지급 거절 이후 매도인의 계약해제의사표시 및 이행 제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을 모두 인정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쟁점 및 판시>
분양권(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대한 다툼에 있어 매매계약의 진행 경위,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절 및 계약 이행에 관한 전반적 태도, 매도인의 계약해제의사표시, 이행 제공의 정황 등에 비추어 매수인의 이행거절 내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분양권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