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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 민간투자사업] GTX-A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를 막은 사례
  • 작성일2022/10/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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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인 GTX-A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하고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GTX-A사업에 따라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차량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하였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차량기지 입지가 재선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국토교통부 측(사업시행자)를 대리한 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당시에 법정보호종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는 현지조사 결과에 더하여 차량기지의 위치, 규모, 특징, 선형, 농림·산림면적, 자연생태 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문화재, 민원성, 주요시설물 등을 상세히 검토한 끝에 제안안을 차량기지 입지로 선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차량기지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자 공사를 중지하고 이주 및 방사 조치 등을 하며 환경영향평가에 정해두었던 대책을 이행하였고,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은 실시계획승인처분 이후에야 작성되는 것이므로 지하안전관리법 위반 여부는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K파트너스는 본건 수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알렸으며, 승인처분 이후의 사정이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리 확립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본건 승소로 인하여, 27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설치 사업인 GTX-A 민간투자사업이 무사히 차질없이 추진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판시>
*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쳤다면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승인 처분 이후의 사정이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