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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손실보상]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용재결 관련 이슈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
  • 작성일2022/10/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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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구 내 산업단지계획을 추진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소유권자들로, 토지수용위원회 절차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관계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K파트너스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명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수용재결의 보상금 책정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들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단된 이상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항목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심리·판단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토지나 지장물 등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한 것만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가 부동산인도의무와 선이행(재결절차) 내지 동시이행(협의시)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들이 명도단행가처분사건 전부 승소하였으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받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판시>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합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보상협의를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