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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법리 해석에 관한 분쟁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 작성일2022/10/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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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사로, 포항에 소재한 대형 빌딩(‘본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입점하여 마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건 건물의 경우 관리단을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건물 입주사들과 피고 관리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회사가 건물을 관리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는데, 관리회사 운영이 파행에 이르자 원고 유통회사가 대신 관리비를 납부하고 피고 관리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관리비 부과기준에 관한 관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수령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할 뿐 관리비용의 부담 주체로 보기는 어려우며, 관리계약상 피고에게 비용 부담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고심에서 K파트너스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K파트너스는 집합건물법상 법리를 치밀히 검토하는 한편 관리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 ‘관리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주사(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의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이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K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구분소유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용역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본건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구성의 법리 및 구분소유자와 관리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치열한 법리 분쟁이 있는 건이었으나, K파트너스 전문가들의 협업 및 적극 대응을 통해 파기환송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은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쟁점 및 판시>
*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관리인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건물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며 파기환송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