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는 든든한 법률파트너

승소사례

[민사] 1심에서 인용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항소심에서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에게 3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보전해준 사례
  • 작성일2023/02/02 09:49
  • 조회 114
본건은 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회사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원고가 채무자 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원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자 회사의 자산 중 매출채권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일반채권자들에게 제공되는 공동담보로서의 적극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채무자 회사가 여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본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채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본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로 하여금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 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이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자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임에도 본건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이 본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 뿐이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채무자 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 현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는 채무자 회사의 매출채권 등 적극재산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또한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회계자료상 명시되어 있는 자산들에 대해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입증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에는 원고가 인정하고 있던 부동산 이외에도 상당한 수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확인되며 본건 매매계약 이후 짧은 시간 내에 그 중 상당액이 실제로 회수되어 채무자 회사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채권으로 확인되는 점, 이외에도 채무자 회사의 소극재산 중 일부는 원고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구상금채무이므로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점을 볼 때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자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본건 매각 부동산이 채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고 이를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나,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사해행위 관련 법리를 치밀히 분석하여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당시 재산 보유 상황을 끊임없이 추적한 끝에 본건 채무자 회사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당한 규모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채권은 실제로 상당한 대금이 회수되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었으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승소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략 300억원에 달하는 사안입니다.
 
<쟁점 및 판시>
*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 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사의 자력 보유 여부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