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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침해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 사례
  • 작성일2024/01/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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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표시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갱신 거절하여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이후 임대인이 사정 변경으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갱신 거절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으로, 갱신 거절 당시 자녀가 유학을 중단하고 영구 귀국을 결정하여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자녀가 유학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하여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하게 되었는데, 자녀의 의사 번복이라는 사정의 특성상 입증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K파트너스는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로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하였으나 이후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위,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 당시 또는 그 무렵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의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임차인이 주장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 당시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과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 당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건에서 K파트너스는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시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다면 그 후의 새로운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오로지 임대인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 당시 실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정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쟁점 및 판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당시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면 이후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것은 정당하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