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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경렬 신임 법률고문(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돈영 신임 법률고문(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 윤원균 의장, 최민수 신임 입법고문(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제공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가 의정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28일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식’을 열고 최민수 입법고문, 이돈영·김경렬 법률고문을 각각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수 입법고문은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이돈영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태일 소속 변호사로, 김경렬 법률고문은 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률고문은 각종 이의신청 및 의안 심의 관련 자문, 의회 관련 소송수행 등을 맡는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모두 2년이며 오는 30일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윤원균 의장은 “의회는 입법 활동의 안정적 지원과 의정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을 위해 2016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오늘 위촉된 고문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의회의 입법과 의정활동에 큰 기여를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